광양시가 산후조리비용 지원 규정을 바꿔
대상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10개월 이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가능했던 산후 조리비용 지원 규정을
첫 자녀의 경우 같은기간 배우자만 거주하면
적용받도록 변경하는 안을 골자로
'광양시 산후조리비용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늘(2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2년 부터
전남에서 최초로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면 20만 원을,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최대 14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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