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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축사 양성화 '산넘어 산'-R

최우식 기자 입력 2016-09-22 07:30:00 수정 2016-09-22 07:30:00 조회수 3

           ◀ANC▶위기에 처한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불법 축사의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의 기준 시점이 시군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올해 초 폭설로 전남지역 축사 72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33동은 무허가 불법 축사로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DVE ---------------------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해 초부터 불법 축사 양성화 사업을 펼지고 있습니다.
 20년째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던 김영구씨도 최근 절차를 밟아 축사를 양성화 했습니다.              ◀김영구 / 함평군 손불면 ▶(속이 시원하고, 이제 좀 제대로 축산좀 할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씨는 운좋은 사례, 축사 양성화는 산넘어 산입니다.
 우선 양성화 대상이 되는 시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 일자가 문제입니다. 
 함평군에만 7백56동의 무허가 축사가 있지만, 2008년 7월이 기준이어서 전체의 13%인 101동만 양성화 대상입니다.
CG- 인접한 영광군은 2천10년, 나주시는 2천11년, 무안군은 2천12년 인점을 감안하면 함평의 무허가 축사만 양성화에 차별을 받게 되는겁니다./
           ◀노병철 함평군 축산담당▶(정부에 대책을 건의하고 있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성화 되지 않은 축사에는 앞으로강력한 단속이 예고돼 있고, 무허가 축사에는 닭오리 공급도 중단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SU//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은 오는 2천18년 3월까지 이뤄집니다.한우 축사보다는 닭오리 사육농가가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 등 또 다른 갈등 가능성이 우려돼 역차별이 예정된 시군 조차도 기준 시점 변경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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