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이
6백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방관을 폭행한 경우가 650여건이었으며
대부분 구급활동 중에 발생했습니다.
백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방관 폭행으로 구속된 경우는 14건,
징역형도 86건에 불과하다며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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