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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선 대민행정 '안갯속'-R

최우식 기자 입력 2016-09-27 20:30:00 수정 2016-09-27 20:30:00 조회수 0

           ◀ANC▶ 내일(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은주민들과 밀접하게 지내는 농어촌 읍면 공무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대민행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점심식사 시간이 지난 농촌의 읍사무소가한산한 모습입니다.
 민원실은 찾는 주민들은 대부분주민등록 등 일상적인 민원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읍면 행정은 작은 일부터대민접촉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적인 시비우려가 큽니다.
        ◀INT▶ 나상필 삼향읍장/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것을 김영란법의시각으로 보면 어떤 대민접촉도 불가능하지않나요?/
 흔히 식사와 선물 경조사 한도를 법의 테두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INT▶ 문방진 변호사//이 한도 안에서 뭐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다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이라면 초과부분만 공직자가 계산하거나돌려주면 된다는 조항이 혼선을 빚게 합니다.
C/G]전라남도는 청탁금지법 안내서를 만들어부정청탁 예외 사유와 대상 직무,법령위반 등의 확인절차를 진단해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금품을 받은 경우지체없이 돌려주고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아니지만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는 제재 대상인 점은 민원인들이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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