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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첫 날..달라진 점심-R

최우식 기자 입력 2016-09-28 20:30:00 수정 2016-09-28 20:30:00 조회수 0

           ◀ANC▶그럼 법이 처음 시행된 오늘,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붐볐고,비교적 한산해진 외부 음식점들은저렴한 메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오전 11시 40분부터 문을 여는전남도청 구내식당입니다.
 직원들이 모이기 시작한 지5분도 채 지나지않아 5백 50개 좌석이 가득 들어찹니다.
 평소 6백여 명이 찾는 이 구내식당은 최근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지난주부터 백인 분 가량의 음식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 나복실/전남도청 영양사"지난주부터 평소보다 백 명 정도 늘어서아무래도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2주 전부터전남지방경찰청 등 다른 관공서 구내식당들도 이용객이 2~30퍼센트 증가해 음식 준비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SYN▶ 공무원"조심스러우니까 구내식당 이용하거나외부에서 만나는 일은 자제하고.."
 외부 음식점들은 예약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1인분에 3만 원이 넘지 않는이른바 '김영란' 메뉴를 만들어내고 있지만술을 겸하게 되는 저녁 식사의 경우 예약이 50퍼센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INT▶ 박현철/음식점 운영"법에 따라야 하니까 어느정도 손해를감수하더라도 저렴하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는각 기관 감사부서나 총무부서에서 접수하며, 일선 경찰서에도 부정청탁금지법 담당상담관이 지정됐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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