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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기소된 체육회 임원 집행유예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1-02 07:30:00 수정 2018-11-02 07:30:00 조회수 0

조직원을 시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지역체육회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 2015년 12월 후배의 태도를 문제삼아
조직원을 동원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시체육회 부회장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10년 동안 범죄사실이 없지만
과거에 범죄단체 활동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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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milo7771@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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