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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9-29 07:30:00 수정 2016-09-29 07:30:00 조회수 0

순천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순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이 시행 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거주 세대 1/2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학교 금연교실 등 금연시책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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