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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금품받은 3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김종수 기자 입력 2016-10-08 07:30:00 수정 2016-10-08 07:30:00 조회수 0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지역 모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모두 4억여 원을 받고 달아난
3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7월에도 취업알선 명목으로
5천 8백여 만 원을 받은 피의자를
구속한 바 있다며,
취업알선을 위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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