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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관내 밀렵단속 강화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1-03 20:30:00 수정 2018-11-03 20:30:00 조회수 2

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밀렵단속이 강화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각 지자체는
내년 3월까지
철새 도래지와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사냥도구 설치와 판매 등을 단속하고
특히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밀렵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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