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취약분야의 실태조사와 함께
보험 가입 캠페인을 벌입니다.
공단은 이달 한 달 동안
편의점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
고용·산재보험 가입 취약 분야를 조사하고
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장은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