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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센터 수의계약 관련 업자 3명 검찰 송치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0-13 07:30:00 수정 2016-10-13 07:30:00 조회수 0

순천시 맑은물 관리센터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업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순천경찰서는
뇌물공여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62살 이 모 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2명은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
최근 숨진 계약담당 공무원 김 모 씨에게
각각 2천만 원과 4천만 원의 뇌물을 건넸고,
또 다른 업체 대표는
4천 5백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산림조합의 특혜성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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