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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 주민 2명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0-13 20:30:00 수정 2016-10-13 20:30:00 조회수 0

소록도에 거주하는 남녀 2명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13)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8살 오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의 범죄 행위가 잔인하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8월 고흥 소록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오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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