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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

김종태 기자 입력 2016-10-17 07:30:00 수정 2016-10-17 07:30:00 조회수 1

여수시가
내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12일까지 농어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내년도 융자 대상은
기존 일반 농어가와 귀농어가,
수출 농어가 등이며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또한 대출 한도액은 개인이 1억원 이내,
법인과 학사농업인은 2억원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연리 1%에
시설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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