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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기, 18명 무더기 '유죄'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0-17 07:30:00 수정 2016-10-17 07:30:00 조회수 0

           ◀ANC▶김 활성처리제 보조금 사기 혐의로어촌계장과 업체 관계자 등 18명이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무려 8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편법을 통해 줄줄 새나갔지만,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김 양식장에서파래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활성처리제, 이른바 '유기산'입니다.
[C/G 1- 좌측하단 투명] 비용의 35%를 어민들이 부담하면나머지 65%는 자자체가 지원합니다.///
[C/G 2] 고흥지역 어촌계장 14명은 자부담금 4억 원을 업체에 줬다며입금확인증 등을 고흥군에 제출했고,이에 따라 고흥군도 업체 4곳에 보조금 7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장들이 입금했던 돈은모두 업체에서 건넨 것이었습니다.///
양측이 공모해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겁니다.
[C/G 3] 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업체 대표와 전 어촌계장 등 18명 모두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민들이 구입한 유기산 일부를 방치하거나 처분했고,대신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사용해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촌 계장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SYN▶"어촌계원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이런 상황이 왔는데 저희들이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저희들이 챙긴 것도 아니고.."
어민들과 업체의 공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무려 4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S/U]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고흥군에도일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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