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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축협 조합장 '재선거' 여부 관심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0-18 07:30:00 수정 2016-10-18 07:30:00 조회수 0

고흥축협 조합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김 모 씨가 고흥축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현 신강식 조합장도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축협은
신 조합장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지만,
오는 25일 열리는 이사회가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강식 조합장은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올린 혐의로
지난 3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8월부터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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