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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은 현재진행형..-R

김종수 기자 입력 2016-10-20 07:30:00 수정 2016-10-20 07:30:00 조회수 1

           ◀ANC▶여순사건이 68주기를 맞았지만유족들과 지역에 남은 깊은 상처는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희생자·유가족들의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보상 문제는 갈길이 멉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진압된 후에는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했지..(중략) 아닌 것도 덮어 씌워서 죽인 것인데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여순사건 참고인 이모씨(4연대 2대대 출신) -  진실화해위원회 9차 보고서 중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 14연대 1개 대대가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항에 집결합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한 반란군의 관공서 장악이 이어지고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반란군은 진압됩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합니다.
여순사건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총살 당하거나 행방불명 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거사 위원회가 파악한 피해자 만도 천 여명이 넘습니다.           ◀INT▶이정삼(여순사건 피해자 유족):

여순사건 특별법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지난 국회에서도 폐기 처리됐습니다.           ◀INT▶황순경 회장(여순사건 여수유족회):          

현재 특별법이 제정된 제주 4.3 사건의 경우평화공원 조성과 피해보상 등 현실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INT▶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은 벌써 68주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보상 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INT▶김수연(여순사건 유족):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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