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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면세유 사용 낚시어선업자 무더기 적발

김종수 기자 입력 2016-10-21 07:30:00 수정 2016-10-21 07:30:00 조회수 1

부당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한
낚시어선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어선을 이용해 포획한 것처럼 속여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면세유 백 만 리터를
공급받은 50살 김 모 씨 등 12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법상 낚시어선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경우
낚시로 잡은 어류는 판매할 수 없으며
일 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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