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사업자측에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주차장의 사용료를
1억원 감면해준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원용규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주차장은 업체의 부설 주차장으로
관리와 수익 주체가 케이블카 사업자로 이관돼
대부요율을 감면받을 수 없다며
여수시의 법률 적용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 관계자는
해당 주차장은 부설이 아닌 노외주차장이며
행정재산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법률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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