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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탈영 후 도피 생활한 전투경찰, 징역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0-22 20:30:00 수정 2016-10-22 20:30:00 조회수 0

탈영 후 6년 넘게 도피생활을 해 온
전투경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의무경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문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여수의 한 파출소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했던 문 씨는
병가 기간이 끝난 지난 2010년 5월부터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6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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