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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청탁 대학축구연맹 간부..항소심도 징역형

보도팀 기자 입력 2016-10-23 20:30:00 수정 2016-10-23 20:3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광주 하계 유대회
축구대표 선수 선발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축구연맹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친분이 있는
대학 축구부 학생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유대회 대표 선수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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