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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동교통수단...'홍보.제도 미흡'-R

송정근 기자 입력 2016-10-24 20:30:00 수정 2016-10-24 20:30:00 조회수 1

(앵커)최근 개인이동교통수단을 타시는 분들 많은데,면허증이 필요하고 음주운전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급증하고 있는 이용자에 비해시민들의 인식과 제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한 대가 음식점 주차장에서 빠져 나와도로로 나가려던 순간, 무언가가 쏜살같이 달려와 차량 범퍼를 들이받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을 하던37살 강 모씨가 차량과 충돌한 겁니다.
강 씨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면허가 취소되면서 더 이상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됐습니다.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서전동킥보드를 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태정/전동킥보드 충돌 피해자"전방주시 했는데 앞에 갑자기 무언가가 확 보이니까 엄청 놀랬죠.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밟았는데 이게 브레이크 밟으면서 차가 앞으로 조금 쏠리잖아요 낮게..그러면서 킥보드가 닿은 것 같아요.."
최근 대리기사와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전동킥보드와 외발휠 등개인이동교통수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CG)실제로 한 업체는 100대를 판매했던1년 6개월 전에 비해 무려 80배나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동교통수단은도로교통법상 전기 모터 등으로 작동되는'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돼 있어오토바이와 똑같이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운전 면허가 없는 성인이나 미성년자가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모두 무면허 운전인 셈입니다.
(인터뷰)송병모/광주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자전거는 아니고 특히나 보행자에 준 할 수는  없다..이륜차, 오토바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하시면.."
안전모를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는 등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할 뿐 하니라관련 법과 제도 역시 미흡합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에 대한규제 근거가 없고, 관련 법률이모호한 상태라 보험상품도 없습니다.
(인터뷰)최승일/개인이동교통수단 판매점장"어디로도 갈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안 갈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불법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빨리 이런 제도가 나와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이동과 레저활동을 하려는 시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만큼관련법령 정비가 시급해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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