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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단속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1-06 07:30:00 수정 2018-11-06 07:30:00 조회수 1

공공시설 내 금연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각 지자체는
이번 달 말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음식점과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흡연실 설치 여부와 흡연행위을 점검하고
특히 야간시간 유흥업소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에 금역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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