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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시행한달...전남 신고 2건

박광수 기자 입력 2016-10-28 07:30:00 수정 2016-10-28 07:30:00 조회수 0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한 달동안
전라남도에 2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접수된 신고는
버섯과 양주를
집 앞이나 아파트 경비실에 두고 갔다는
도청 산하 공무원들의 신고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아
버섯은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했고,
양주는 공매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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