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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평행선'-R

양현승 기자 입력 2016-11-02 20:30:00 수정 2016-11-02 20:30:00 조회수 1

          ◀ANC▶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주민 발의로 청구된 지 2년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재원과 지원 규모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VCR▶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에포함된 건 4개 곡물과 7개 채소, 2개 과일 등 모두 13개 농산물.
 전라남도는 이들 품목이 최저가격보다 백 원씩만 떨어져도 738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조례 대신 지난해 시행된 생산안정제와 농업수입 보장보험 활용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INT▶최향철 친환경농업과장"농업수입보장보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자부담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부담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준다면 농업인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농민들은 부정적입니다.
 생산안정제는 올해 예산이 백 억 수준으로 효과가 제한적이고, 수익보장보험의 평년 소득 80% 보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13개 품목 가운데 1개씩 시군별로 자율 선택하고, 재원은 시군과 전남도가 6대4정도로 나누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합니다.
           ◀SYN▶강광석 정책위원/농민회"일단 시범사업 이전에 시군에서 어떤 품목이추천되고 있고 재정여건상 어느 정도의 금액을매칭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정부가 수급관리 중인 무와 배추 등 5개품목을 빼라는 지침과, 품목이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등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INT▶정연선 농해수위원장"상당히 어렵죠. 각 시군에서 각 지역마다수산, 농산, 축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하나의 품목을 정하주면 시군에서 가장 어렵죠"
 2014년 주민발의로 시작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가 해답없이 또 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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