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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관리 부실' 8명 검찰 송치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1-03 20:30:00 수정 2016-11-03 20:30:00 조회수 0

입소자 관리를 부실하게 한 요양소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흥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흥지역 모 요양원 대표
40살 송 모 씨 등 2명과
요양보호사 6명 등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출입문이나 CCTV 관리 등을 소홀히 해
요양소에 입소한 채매 노인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일부는 보조금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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