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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 회타운 일부 횟집 강제집행

김종태 기자 입력 2016-11-04 07:30:00 수정 2016-11-04 07:30:00 조회수 0

여수시도시공사가 무상으로 사용하던
상가 건물을 비우지 않은
7개 횟집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도시공사는
지난 8월쯤 예정했던 강제집행을
돌산 회타운 상인들과 합의에 따라
10월말까지 미뤘지만 일부 횟집 상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돌산회타운 상가 건물은
1992년에 건립 뒤 여수시에 기부채납하고
18년여 동안 무상사용 기간을 취득해
상인들이 사용하다가
지난 2010년 12월 부로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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