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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행사 홍보도 발목'-R

문연철 기자 입력 2016-11-04 07:30:00 수정 2016-11-04 07:30:00 조회수 1

          ◀ANC▶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사회 곳곳에선 여전히 혼선이 빚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주최측은 법 해석이 애매해 적극적인 행사 홍보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연철 기자입니다.           ◀END▶           ◀VCR▶
 내년 4월 국제해조류박람회 개막을 6개월여 앞두고 있는 완도군,
 각급 기관단체 ,특히 교육청과 학교를 상대로업무협약을 맺는 등 박람회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이란 복병을 만났습니다.
 사전 답사 여행이나 업무 협약 등 박람회 홍보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겁니다.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교통편이나 식사가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야할 대상이 공무원과 교사,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초청해도 상대측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INT▶ 서길수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 사무국장"박람회장으로 초청해 팸투어 같은 걸 당초 계획했던 부분을 수정해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있는데 최선을 다하고있지만 한계가 있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정은 입시철을 맞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학담당 교사와 만남이나 입시 설명회 개최를 축소하거나 취소했습니다.
(S/U)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한 달 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해석의 여지와 허용 범위가 애매해 행사 홍보까지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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