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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내 '방치 선박·불법 시설물' 적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1-07 07:30:00 수정 2016-11-07 07:30:00 조회수 0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지어진 시설물 등에 대해
당국이 행정처분에 나섰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까지 관내 공유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방치된 선박 4척을 제거하고,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
3곳을 적발해
관련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수청은 이와 함께
공유수면 불법 매립과
무단 점·사용 등을 막기 위해
안내 입간판 설치·보수작업을
이달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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