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최근 불거진 비영리법인 설립문제와 관련해
설립방식이 인가제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현행 법률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허가제로 설립이 가능해
주무부서의 개입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민법 개정을 통해
인가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허가기간이 하루 정도 소요됐지만
한국스포츠외교연구센터의 경우 2년이 넘는 등
법인허가기간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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