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면세유 신고전화가 일원화되는 등
면세유 부정유통 감시가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존의 신고전화를 1588-8112번으로 일원화해
면세유의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자에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관리원은 또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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