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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자 징역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1-15 20:30:00 수정 2016-11-15 20:30:00 조회수 0

천억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천 백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석유 판매업자 54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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