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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선박안전법 위반 선박 검거

김종수 기자 입력 2016-11-16 20:30:00 수정 2016-11-16 20:30:00 조회수 1

선박안전법을 위반하고 운항 중이던 선박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정오쯤 여수시 화정면 인근 포구에서
적재량의 두 배를 넘은 채 운항하던
40톤급 여수선적 B호 선장 55살 박 모씨를
선박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 9시 40분쯤 같은 장소에서
적재배치도를 위반한 채 트럭을 싣고 운항하던
106톤급 여수선적 P호 선장 72살 최 모 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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