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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종업원 사망사건' 업주, 항소심서 감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1-16 20:30:00 수정 2016-11-16 20:30:00 조회수 0

여종업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
법원이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여수 모 유흥주점 업주 43살 박 모 씨와
박 씨의 남편 47살 신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뇌사상태에 빠졌다 숨진 한 여종업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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