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원 21명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교사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신축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들이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는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도내 천 2백여 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실 설치 비율 등을 조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련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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