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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인원 초과한 선박 검거

김종수 기자 입력 2016-11-17 20:30:00 수정 2016-11-17 20:30:00 조회수 2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던 선박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여수시 화양면 가정리 포구에서
승선인원을 20명이나 초과한 채 운항하던
여수선적 12톤급 D호 선장
65살 김 모 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인근 연도교 공사현장 인부 50명을 태우고
운항하다 적발됐으며
해경은 해상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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