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기간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내년 2월까지 도내 21개 경찰서에서만
총기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의 수렵활동만 허용하도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수렵이 금지되며
총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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