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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 실시

김종태 기자 입력 2016-11-19 07:30:00 수정 2016-11-19 07:30:00 조회수 0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와 소금 등의
원산지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특별단속이 펼쳐집니다.

여수시와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에 앞서 다음 주까지
김치 양념인 젓갈류와 천일염을 판매하는
수입업체와 가공업체,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으로
지난해만 모두 23건을 적발했으며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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