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내년부터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섭니다.
고흥군은 최근,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에 따라 만19세에서 49세까지 청년에게
주거비용으로 월 10만 원씩,
1년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대출 후
1년이 지난 청년 부부에게는
대출 이자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이같은 인구 조례와 함께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해 2022년까지 100억 원의 청년 정착 지원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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