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가
쟁의행위를 가결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72.86%의 찬성으로
쟁위행위가 가결됐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5개월간 16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지급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5일
임시 대의원대회와 간부 회의를 열어
투쟁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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