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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시도한 3명, '자살방조 미수' 혐의 입건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2-06 20:30:00 수정 2016-12-06 20:30:00 조회수 0

동반자살을 기도했다 구조된 남녀 3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순천에 사는 46살 김 모 씨 등 3명을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번 주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순천시 월등면에 있는 한 주택에서
수면 유도제와 술을 나눠마신 뒤
연탄을 피우고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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