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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적운전자 벌금 부과돼

김종수 기자 입력 2016-12-08 07:30:00 수정 2016-12-08 07:30:00 조회수 1

상습 과적운전자에 대한
벌금부과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금까지 과적단속 후 처벌이 약해
과적운행이 줄지 않는다고 보고
화물운전자가 연 2회 이상 과적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후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재 과적운전자는
단속에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을
추가로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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