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공무원의 실수로
20대 미혼여성이 자신의 새 아버지와
혼인신고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순천의 한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6급 공무원 54살 정 모 씨는
지난해 10월 전산 프로그램에
미혼여성 28살 김 모 씨와
김 씨의 새 아버지 59살 최 모 씨가
혼인한 것으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면사무 측은 이후 호적 내용을 정정했지만,
해당 면사무소에서는
또다른 26건의 신고 내역에도
오류가 있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최근 징계 위원회를 열어
정 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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