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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혼합판매 특별단속 연장돼

김종수 기자 입력 2016-12-12 07:30:00 수정 2016-12-12 07:30:00 조회수 1

신,구곡 혼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연말까지 연장 실시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하락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구곡을 올해 햅쌀에 섞어 판매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260명을 현장에 투입해
지난달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신,구곡 혼합행위 단속을
이번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신,구곡을 혼합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판매한 양곡 시가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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