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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행위 등 특별 단속

문형철 기자 입력 2018-11-13 07:30:00 수정 2018-11-13 07:30:00 조회수 0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가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수능 당일인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식당과 술집 등 775곳을 대상으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한 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업주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단속에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여부와
미성년자 불법 고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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