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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추행·아내 협박한 50대 징역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2-21 20:30:00 수정 2016-12-21 20:30:00 조회수 0

자신의 의붓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12살이었던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흉기를 이용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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