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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장 '실형'...줄줄새는 세금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6-12-23 07:30:00 수정 2016-12-23 07:30:00 조회수 0

          ◀ANC▶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고흥군의회 김의규 의장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장은 구속된 이후에도의정활동비는 매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금품 선거 의혹을 받아왔던 고흥군의회 김의규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의규 의장에 대해징역 10월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014년 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C/G 1]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동료 의원 2명에게 각각 현금 5백만 원씩을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G 2] 재판부는 "3선 의원인 김 씨가뇌물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의회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경찰 수사 당시만 해도범죄 사실을 줄곧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SYN▶"완전히 음모입니다. 음모... 그랬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죠. 어떤 의원들도 (돈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뒤늦게서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김 의장은 결국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U] 한편, 지난달 김의규 의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매월 100만 원이 넘는 의정활동비는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구속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흥군의회의 불합리한 관행은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SYN▶"(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서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의 근간인 의회의 위상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혈세는 비리 공직자의 호주머니로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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