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를 막기 위해
관내 어선들을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이 지원됩니다.
여수시는 내년부터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모두 2억 6천만 원을 들여
무선전화와 자동소화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며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 강화돼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정기검사 불합격 및 조업제한 조치 등이 내려집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