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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촉진법'발의

박광수 기자 입력 2016-12-29 07:30:00 수정 2016-12-29 07:30:00 조회수 1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대규모점포 개설 업체가 제출하는
'지역협력 계획서'의
이행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정의원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단체장이 권고해도
해당점포가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공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이 미흡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개선을 권고하는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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