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읍의 한 아파트가
금연구역 1호로 지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해소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광양읍 상아아파트
213세대 가운데 115세대의 동의를 받아
시에서는 처음으로 이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양시는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상아아파트
계단과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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