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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율 90%로 조정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1-06 07:30:00 수정 2017-01-06 07:30:00 조회수 0

전남지역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양곡 할인율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적용되는
양곡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90%로 조정하고,
가구원 한 명당
매월 10kg의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량 제한 방침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기존보다
연간 22억 7천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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